특수건강검진 사전조사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도우미 애플리케이션


MSDS 활용

* MSDS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화학적 인자)를 찾아내거나 단시간작업 및 임시작업에 해당하여 측정에서 제외된 유해인자를 파악하는데 활용한다.

  •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함.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함.
  •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함.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물리적 유해인자

* 사업주(보건관리자)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연락)을 통해 측정결과와 MSDS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물리적 유해인자를 찾아내고 검진결과상 직업병/일반질병 유소견자 및 직업병 요관찰자가 발생한 작업환경을 충분히 파악한다.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도우미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분석 결과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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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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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서 대상자명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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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설명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흐름도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흐름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선정

  1.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이하 “측정결과”), 과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이하 “검진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위험성평가 보고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등 가용한 보건관리자료들을 요청하여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이하 “대상업무”)를 선정한다. 이때 ‘측정결과’와 ‘검진결과’는 실시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입수하여 확인하며 그 밖의 자료들은 필요시 검토한다.
  2. 다음과 같은 자료 요청 및 검토를 통해 대상업무를 파악한다:
  3.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보건관리자)와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측정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대상업무를 정확히 파악한다.
  4. 사업주 및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으로도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조사(면담, 작업장 순회점검)를 실시한다.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서 작성

  1. 대상업무 파악 후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대상자 명단을 요청한다.
  2. 이 때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정리된 자료를 제공한다:
    • 부서/공정, 단위작업(필요시), 유해인자, 측정결과 등을 포함. (표 1 참고)
    • 사업주는 제안된 대상업무를 참조하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성별), (필요시)사번, 일반건강진단 동시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다. (표 2 참고)
  3. 작성된 명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송부하면, 실시계획서 작성에 활용된다.
  4.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작성 예시
    <표1>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작성 예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명단 작성 예시
    <표2>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명단 작성 예시
  5.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명단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서를 작성한다. (표 3 참고)
    • 부서/공정, 단위작업(필요시), 유해인자, 측정결과, 전회 검진결과, 일반건강진단 동시실시 여부 등을 포함.
    • 실시계획서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검토하고, 실무자와 함께 서명한다.
    • 사업주에게 실시계획서를 송부하여 구두 또는 서면 승인을 받는다.
    • 대상자 선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한다.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서의 대상자명단 작성 예시
    <표3> 실시계획서의 대상자명단 작성 예시

참고문헌

특수건강진단기관 운영가이드. 안전보건공단.

관련 포스트·글·설명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게 하게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특수건강검진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검사항목, 비용 전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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