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표지 작성 제작


경고표지 제작 만들기 애플리케이션


참고사항

* 경고표지 작성(화학물질정보, 안전보건공단) 참고하시면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 소분용기용 경고표지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려면 이 링크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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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 관련 문서

경고표지 작성 원칙

경고표지 구성요소

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심벌포함),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1. 명칭 : 제품명
    • 명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다만 단일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단일성분 명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2. 그림문자
    • 그림문자는 심벌과 테두리, 배경의 형태로 구성되며,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정 마름모 안에 유해ㆍ위험 심벌로 구성되어 있다.
  3. 신호어
    • 신호어는 유해ㆍ위험의 심각성을 상대적 수준으로 나타낸 정보이며, 이용자에게 잠재적 유해ㆍ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하여 표시한다.
    • 신호어는 「위험」과 「경고」로 구분하되, 심각성이 높은 구분에는 「위험」, 낮은 구분에는 「경고」로 표시한다.
    • 다만 「위험」과 「경고」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 및 「경고」 신호어를 동시에 표시하지 않고 「위험」만을 표시한다.
  4. 유해ㆍ위험 문구
    • 유해ㆍ위험 문구는 제품의 유해ㆍ위험성 정도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이며, 유해ㆍ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모든 문구를 기재한다.
  5. 예방조치문구
    • 예방조치문구는 제품의 유해ㆍ위험성 때문에 노출, 저장 및 취급 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조치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이다.
    •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예방, 대응,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기재하되,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또한,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 문구만을 기재할 수 있다.
  6. 공급자 정보
    • 공급자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공급자 정보를 기재한다. 공급자 정보는 회사명, 주소, 긴급전화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 출처: 경고표지 작성 지침 (KOSHA GUIDE W-14-20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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